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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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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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파산을 선고하여 주고,
요건이 맞는경우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채권자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금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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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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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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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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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 가능

개인파산의 효과 (면책과 복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일정자격이 제한됩니다.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의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전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각종 법률상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면책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등 채권, 부양료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서류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법원에 허위 진술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만 부당 변제하거나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신용 거래를 한 경우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이 확인된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무법인 정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1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해제

    2
  •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3

개인파산 절차

  •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파산관재인 선임

  • STEP 3

    심문기일

  • STEP 4

    파산선고

  • STEP 5

    채권자 이의신청

  • STEP 6

    면담

  • STEP 7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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