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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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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인채무자중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 즉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회생절차로서 대체로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일반회생의 특징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일정 채무액(총 25억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을 초과하거나 무담보부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채무액의 상한이 없으나,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담보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변동에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면책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회생절차는 고액의 자영업자 또는 급여소득자들이 주로 신청하는 회생절차로서 전문직(의사, 약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또는 고소득의 영업소득자(연예인)가 많이 이용하는 회생절차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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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인가 조건 (채무조정 조건)

채무자(법률대리인 작성)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채권자)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최종 인가를 받게 됩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의 성격별로 분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즉, 채권자별로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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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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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 법인회생절차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채무액이 30억원을 넘지 않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일반회생절차보다 간이한 간이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권조사 방법 등이 간이하여 시간과 보수를 줄일 수 있으며, 계획안의 인가요건도 의결권총액의 1/2로 완화하여 보다 신속한 회생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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