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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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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의 목적

법인이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회생의 신청자격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일시적인 채무초과상태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법인회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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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 STEP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 STEP 3

    채무자의
    재산 조사

  • STEP 4

    채무자
    목록 확정

  • STEP 5

    회생계획안
    작성

  • STEP 6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

  • STEP 7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 STEP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혹은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STEP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 STEP 3.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 STEP 4. 채권자 목록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인부절차를 거쳐 채권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STEP 5.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안은 향후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계획서로, 채권의 종류와 액수 등에 따라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인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 보다 향후 기업을 계속하여 변제를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 STEP 6.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됩니다.

  • STEP 7.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특별한 지장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조속히 회생절차를 종료하여 경영권을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 채무가 30억 이하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일반법인 회생보다 간이한 조사와 의결로 회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상담에서 종결까지 장기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 채권자, 채무자간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때 당사자와 머리를 맡대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 정언과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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